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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지원금 대상자 90% 지급…이의신청은 3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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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3891.4만명에 9조7286억 지급
1차 지급 대비 예산 집행률 9.3%P↑
1271만여명 국민비서 사전알림 받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0만건에 육박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동안 136만4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411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12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5.3%,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0.0%가 받아간 셈이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전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 사용하는지를 안내해준다.

지난 17일 0시 기준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인원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

또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개설해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표시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지난달 18일 231만여 개에서 지난 16일 기준 263만여 개로 확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수단별로 보면 전체의 76.2%인 2964만 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614만 명(15.8%)은 지역사랑상품권, 313만4000명(8.1%)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989만6000명(2조4740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45만4000명(1조6135억원), 인천은 237만4000명(5936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872만400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63만8000명(6595억원) ▲부산 262만 명(6551억원) ▲경북 208만5000명(5212억원) ▲대구 188만4000명(4711억원) ▲충남 165만1000명(4127억원) ▲전남 147만6000명(3689억원) ▲전북 141만2000명(3529억원) ▲충북 127만3000명(3183억원) ▲강원 121만6000명(3040억원) ▲대전 114만3000명(2857억원) ▲광주 114만1000명(2852억원) ▲울산 85만2000명(2130억원) ▲제주 52만8000명(1321억원) ▲세종 27만2000명(679억원)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신청이 지난 17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단장인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국민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추석 연휴기간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다.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7만862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1만91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2만2393건·41.1%)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0만5357건·35.4%)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5.5%) ▲고액자산가 기준(1만962건·3.7%) ▲재외국민·외국인(7444건·2.5%)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0.8%)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순차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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