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지원금 대상자 90% 지급…이의신청은 30만건

URL복사

 

누적 3891.4만명에 9조7286억 지급
1차 지급 대비 예산 집행률 9.3%P↑
1271만여명 국민비서 사전알림 받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0만건에 육박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동안 136만4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411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12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5.3%,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0.0%가 받아간 셈이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전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 사용하는지를 안내해준다.

지난 17일 0시 기준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인원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

또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개설해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표시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지난달 18일 231만여 개에서 지난 16일 기준 263만여 개로 확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수단별로 보면 전체의 76.2%인 2964만 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614만 명(15.8%)은 지역사랑상품권, 313만4000명(8.1%)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989만6000명(2조4740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45만4000명(1조6135억원), 인천은 237만4000명(5936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872만400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63만8000명(6595억원) ▲부산 262만 명(6551억원) ▲경북 208만5000명(5212억원) ▲대구 188만4000명(4711억원) ▲충남 165만1000명(4127억원) ▲전남 147만6000명(3689억원) ▲전북 141만2000명(3529억원) ▲충북 127만3000명(3183억원) ▲강원 121만6000명(3040억원) ▲대전 114만3000명(2857억원) ▲광주 114만1000명(2852억원) ▲울산 85만2000명(2130억원) ▲제주 52만8000명(1321억원) ▲세종 27만2000명(679억원)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신청이 지난 17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단장인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국민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추석 연휴기간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다.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7만862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1만91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2만2393건·41.1%)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0만5357건·35.4%)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5.5%) ▲고액자산가 기준(1만962건·3.7%) ▲재외국민·외국인(7444건·2.5%)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0.8%)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순차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