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6.6℃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4.1℃
  • 맑음광주 0.6℃
  • 흐림부산 6.4℃
  • 맑음고창 -3.8℃
  • 흐림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사회

집 지으려 산 땅서 하수관 매립 손해…배상될까

URL복사

 

성북구 땅 사 건축물 지으려다 하수관 발견
"토지 하자로 건물 못 지어" 손배소 제기해
법원은 "하수관 있다고, 하자는 아냐" 판단
"건물 지을 수 있다 보증받은 것도 아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 지하에 하수관이 매립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땅을 판매한 이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3월6일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토지를 3억5748만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3월29일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 자신들 소유의 인접 토지를 더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려고, 2018년 7월1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사들인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이 발견되면서, 하수관 제거 전까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하수관은 2019년 11월에야 성북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에 A씨 등은 "토지 하자로 하수관이 제거될 때까지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들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국가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 그 지하에 어떤 물건도 매설돼 있지 않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수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A씨 등이 땅을 살 때)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용을 보증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A씨 등은 구매한 땅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하자로 인정한 판례를 들어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이 매립돼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