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순창 집단감염·외국인·돌파감염' 광주 16명·전남 9명

URL복사

 

누적 확진자…광주 4604명·전남 2879명

 

[시사뉴스 신선 기자]  광주에서 외국인 관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순창의 한 종교교육 시설 관련 확진자도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9명이 추가됐다.

18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9명이 감염됐다.

광주는 4589번~4604번, 전남은 2871번~2879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날 감염자 16명 중 10명이 외국인 관련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선제검사와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광산구 물류센터, 해외유입이다. 이로써 외국인 관련 감염자는 328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순창의 한 종교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광주에서 1명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가족 등 밀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돌파감염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인해 4명이 추가 감염됐다.

전남에서는 기확진자 접촉 7명, 유증상 검사 2명 등 총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역별로는 나주 3명, 여수 2명, 목포·순천·함평·장성 각 1명이다.

순천과 장성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문명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