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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피아노 듀오 신박 리사이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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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피아노 듀오 신박이 다음 달 2일(토)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피아노 듀오 신박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신보(ShinPark ‘HaDa’) 수록곡인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모차르트의 곡 등으로 구성해 피아노 듀오 신박만의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피아노 듀오 신박은 결성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참가하는 국제 콩쿠르마다 연이어 석권하며 전 세계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데뷔 앨범 ‘하다’에 자신들이 가장 즐겨 연주하는 곡들을 담아 신박이 가진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공연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환상곡(Fantasy for piano for four hands in F minor, D940)다. 드라마 밀회에 삽입돼 더욱 알려지고 많은 피아니스트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작 중 하나인 이 곡은 서정적이고 비애감이 깔린 선율을 깊이 느낄 수 있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이어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곡된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1812’ Overture)을 연주한다. 현재 프랑스 국가, 러시아 정교 찬송가의 선율을 사용해 침공 당시 순간과 분위기를 나타내며 대포 발사 소리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선 차이콥스키가 피아노 듀오 포핸즈 연주로 편곡한 곡을 선보인다.

2부에는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Rapsodie Espagnole)을 선보일 예정이다. 1907년에 작곡된 라벨의 첫 관현악곡으로 스페인 민속 음악의 특징을 담아 라벨만의 스페인과 프랑스적 감수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마지막 곡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Two Pianos in D Major, K.448)다. 모차르트가 완성한 유일한 ‘두 대의 피아노 소나타’인 이 곡은 이른바 갤런트 양식으로 작곡된 곡으로 경쾌하고 우아함을 강조한 흐름이 특징적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베이스를 두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피아노 듀오 신박은 피아노 듀오 연주에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인 피아노 듀오로 평가받고 있다.

다니엘 바렌보임, 메나헴 프레슬러, 파울 바두라-스코다, 안느 퀘펠렉 등 세계적인 저명 피아니스트들로부터 마스터 클래스와 지도를 받았다. 세계 최초의 피아노 듀오 교수로 임명된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한스-페터 슈텐츨&폴커 슈텐츨 형제로부터 사사했고, 소니 클래식컬 아티스트로 35장이 넘는 피아노 듀오 앨범을 발매한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중 하나인 야라 탈&안드레아스 그뢰투이젠 문하에서 사사 중인 그들은 2021년 9월 세계적인 음반 회사 ‘유니버설 뮤직’에서 발매하는 데뷔 앨범을 통해 공연에서 선보이는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모차르트의 곡 외에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을 들어볼 수 있다.

이 공연은 WCN(대표 송효숙)가 주최하고 유니버설뮤직, 코스모스 악기사가 후원한다.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으로 학생 할인(대학생까지 10%)이 가능하며 예술의전당, 인터파크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더블유씨엔코리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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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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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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