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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아들 50억원', 정당한 대가 입장... "비상식적" 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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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정당한 대가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회사 측 자율이지만 곽 의원의 아들처럼 한 회사에서 6년간 일한 뒤 대리 직급으로 퇴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것은 전무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처음에는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재위로금이 더해진 금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더한 곽 의원 아들의 해명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뒤 대리 직급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곽씨는 자신을 향한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오징어게임 속의 말일 뿐'이었다며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그를 향한 논란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곽 의원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7년차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곽씨는 입장문을 통해 "제가 입사한 시점에서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 성을 다했는데 돌이켜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며 "이 돈은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씨는 "올해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제 계좌로 받았다"며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8년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리다가 한 번은 쓰러지기도 했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빠로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회사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회사는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련 논란에 대해 화천대유 측도 입장문을 통해 "퇴직금 산정에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된 것"이라며 "곽씨의 경우 7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고, 퇴직금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당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곽씨와 화천대유 측의 계약 방식 및 퇴직금 산정 등 모든 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과급과 산재위로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이지만, 화천대유와 같은 신생 업체에서 '성과급 50억원' 등 정액을 앞세워 계약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광훈 노무사는 "회사가 일을 잘했다고 성과급으로 50억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산재위로금도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회사가 얼마를 지급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데 판례를 보면 사망으로 인한 1억원 지급이 최고 금액"이라고 전했다.

 

김 노무사는 "곽씨는 성과급 계약이 '50억원 지급'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처럼 정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화천대유와 같은 작은 기업은 나중에 얼마나 성장할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매출의 퍼센티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정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작은 회사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재위로금이 더해졌는데, 여기저기서 조언을 받았겠지만 조언을 잘못 받았다"며 "처음부터 성과급으로 일관되게 갔으면 그나마 더 말이 됐겠지만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기로 계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초년생이 아버지 추천으로 입사하면서 '베팅해볼 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동희 노무사도 "임원이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50억원 등 정액으로 계약을 하는 회사는 없다"며 "본인을 오징어게임의 말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놀아날 말에게 50억원을 주는 멍청한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명과 난청을 앓는다고 50억원을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퇴직금 산정은 통상 월평균 임금 한달치를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곽씨처럼 300만원 정도를 받았으면 7년차의 경우 21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대기업 삼성에서도 큰 기여를 했을 때 1년치 연봉을 성과급으로 주는 경우가 최대인데 퇴직하는 시점에 공로를 인정해서 7년차 대리에게 억 단위를 주는 경우는 없다"며 "곽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기여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재위로금도 있다고 했는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퇴직금이든 뭐든 50억원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며 "곽씨 본인도 50억원이라는 숫자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과급에서 산재위로금으로 말을 바꾸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 논란 13시간 만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도 "(아들의 퇴직금 관련) 저는 위법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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