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문화

국립고궁박물관·국립국악원 궁중악기 유물 공동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과 13일 오후 2시 30분 국립국악원에서 궁중악기 유물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의 공동 추진,  학술‧기술‧연구 정보의 교류와 자문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립국악원과 함께 편종‧편경에 대한 공동연구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개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편종‧편경은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대표적인 악기로, 현존하는 대다수의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편종‧편경의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제작 재료를 규명하고, 국립국악원은 음향의 특성 분석을 통한 유물의 원음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궁중악기 복제품을 만들어 공연‧전시 등에 활용하고, 원음을 복원한 궁중음악 음원을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궁중의 악무는 각종 의례에 있어서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조선 시대에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궁중 의례에서 공연된 수준 높은 무형유산은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두 기관은 의례를 구성하는 악기, 음악, 악무 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시대 궁중 의례와 관련된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의례 시 연주되는 음악부터 기물, 음식, 복식 등 각종 형식과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궁중 의례에서 공연되었던 음악과 춤의 전모에 대해 연구한 조선 시대 궁중악무 도감을 발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