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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강화... 사업주의 배우자·4촌이내 친인척 갑질에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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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괴롭힘 가해자 조사 등 조치 없을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외에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는 재직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간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숙련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위해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견디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되,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다면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심사를 거쳐 판단한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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