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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배임·뇌물 등 혐의, 결과 밤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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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김씨까지 구속될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조사 내용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넨 뇌물로 봤다. 검찰은 곽 의원이 과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일 당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해 문화재 발굴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의 사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이 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김씨 측은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씨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고, 이 경우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언급되는 정·관계 인사들이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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