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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예금자보호한도, G7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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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韓 1.34배, G7은 2.84배
5000만원 설정 후 20년째 제자리 …GDP 대비 3.84배에서 1.34배로 후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G7(주요 7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84배에 달하지만 한국은 1.34배에 그쳐,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예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분석에 따르면,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으나, 한국은 1.34배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보호한도 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3.95배(25만달러)였으며, 영국 2.7배(10만8974달러), 일본 2.34배(9만3650달러)로 확인됐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국가도 예보 한도는 11만3636달러로 높았다. G7국가 중 캐나다가 배율은 1.72배로 가장 낮았지만, 예보한도는 7만4627달러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예보 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4만2373달러)으로 설정된 후 20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1년 기준 GDP(1만1253달러) 대비 예보 한도 배율은 3.84배였지만, GDP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보호 한도는 오히려 1.34배로 후퇴한 셈이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연에 따른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보예금은 2000년 12월 669조78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월말 기준 2590조7350억 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이 중 부보예금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금융투자회사로 2000년 말 대비 10배 증가한 72조4910억원을 기록했고, 이어 보험사 6.5배 (840조3170억원), 상호저축은행 4.1배(76조4200억원), 은행 3.2배(1599조3510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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