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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남욱 구속영장 오늘 청구할 듯…대장동 수사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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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게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
정영학 녹취 보강할 진술 확보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이 검찰 수사의 최대 고비라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5시14분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께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더불어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특혜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송금한 의혹이나 김씨에게 수표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지난 3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수천억원대 배임, 8억원의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8억원 뇌물 혐의에 관심이 쏠렸다. 5억원은 김만배로부터, 3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 3억원 중 정 회계사가 2억원, 정씨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씩을 각각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인물 중 가장 먼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계좌추적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핵심 물증으로 내놨던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이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심사 당시 녹취록을 제시하려 했으나 김씨 측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뇌물 의혹 등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태다.

 

만일 이번에도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결국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유 전 본부장의 범죄사실 구성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을 앞두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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