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만취해 어린이집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뒤 경찰관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시동이 걸려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후 검거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20일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5시22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어린이집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가 방범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주 3분여 만에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 B씨(33)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몰아 100여m를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고 차량이 전복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침입과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또 "(도주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각 책임을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