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5.0℃
  • 구름조금대전 14.6℃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포항시, 자원순환실천 공익형 자활사업단 ‘지구공방사업단’ 출범

URL복사

 

[시사뉴스 김대우 기자] 포항시는 20일 사회적협동조합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애경) 주관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지구공방’ 출범식을 가졌다.

 

지구공방자활근로 사업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포항지역의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를 고민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결합한 사회적 가치실현과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접목한 사업이다.

 

제로웨이스트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한 자원보존 운동을 말한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소재한 ‘지구공방’은 지난 4월 임시 개장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0개소 및 인구수가 많은 행정복지센터 10개소에 총 300개의 아이스팩 및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해 일주일에 3회 이상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아이스팩은 자활사업장에서 선별, 세척, 소독, 건조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및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수요처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과 햇반 용기를 수거, 세척, 분쇄해 재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건조 후 커피점토분말 공정을 거쳐 연필, 색연필, 화분, 파벽돌 등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자활사업장 내 제로웨이스트 숍도 마련해 재생산된 물품 및 친환경용품을 판매하고 집에 있는 용기를 가져와 원하는 만큼의 세제와 샴푸를 소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일 1,200kg의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자원화하고, 취약계층 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장, 포항시의원, 경북광역자활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주)포아브대표, ㈜국민농수산영농법인대표이사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포항시민 행동 다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탄소중립이나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며, “이번 사업은 민관상호협력을 통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자활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송애경 센터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면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운영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결과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