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는 20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 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친형의 이름을 썼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도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