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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심사' 다시 대면 전환 분위기...인터넷은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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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신청 기준 까다로워
실수요 중심 대출 위해 대면 비중 늘리기로
"대출 어려울 땐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0% 비대면 대출을 꿈꾸던 은행권이 암초에 부딪혔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 일부는 비대면으로 구현했지만 주택담보대출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도나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심사 강화를 위해 다시 창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분위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이 각종 조이기 조치들을 내놓는 가운데 대다수 비대면 상품부터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전날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한 하나은행만 봐도 신용대출은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취급부터 멈췄다. 주로 창구 거래가 이뤄지는 주택·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은 대면·비대면 구분을 두지 않았다.

 

앞서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도 비대면 대출 상품 중심이었다.

 

여기에다 최근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 공급방안을 논의하면서 비대면 상품은 후순위에 놓이고 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고객에게 나가는 전세대출은 실수요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는 중이다. 이를 위해 대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열린 금융당국와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 회의에서도 비대면 전세대출보다 대면 비중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왔다.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외에도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전세대출 실수요자 중심 공급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이면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잔금일 이전에만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증액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가계대출 대책 발표 때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은행들이 비대면을 늘릴 수 있겠냐"며 "지금처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때는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은행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전세대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보면 집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점으로 가야 하고, 집 없는 사람은 모바일로 해도 된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냐"며 "오히려 소비자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고성장 기반이었던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담보대출 비중도 늘려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기에 기술이 있어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신임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기에 본격적인 규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돌파구는 결국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대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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