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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무죄 확정…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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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1·2심서 무죄…"공무상비밀 아니다"
'무죄' 유해용 이어 두번째 대법 판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에 관한 두 번째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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