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법원 유착 증거 ‘단독 입수’
제이케이개발 주민 ‘사찰의혹’...“안전한 집행위한 절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를 개발 중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 서 모 씨가 지구 내 강제철거를 집행 중인 인천지법 집행관과 사적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본지에 입수 파문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서 대표는 다른 이에게 “그리고 너 꿈에라도 너 집행관 탓하지 말고...회장님이 만났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마!” 라고 다그친다. 서 대표 본인이 집행관을 만났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경고의미로 해석되는 이 대화를 통해 집행관과의 사적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자료는 본지에 단독으로 제보된 내용으로 제이케이도시개발 간부가 하청업체를 통해 주민들을 미행 또는 사찰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에대해 제이케이도시개발 모 임원은 “서 대표와 집행관의 사적 만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주민들에 대한 미행(재통화에서 동향파악으로 단어 변경)은 안전을 위한 조치다” 주장했다.
서 대표와 만남이 의심되는 인천지방법원 모 집행관은 “서 대표는 올 6월 현장에서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라며 “안전한 집행을 위해 시행사와 접촉은 하더라도 대표와 사적만남은 있을수 없다” 부인했다. 서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은 듣지 못했다.
본지의 입수된 자료가 사실일 경우 법원이 재개발 지구 장제집행에 있어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편을 들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 계약 효성지구 개발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이 넘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 수익금만 1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