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 260명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25일 외교부는 강제 동원 등으로 인해 이주했던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국내 입국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로 한정됐지만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애초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총 350명(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사망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337명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다.
337명 중 77명은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 등 260명이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27일 들어오는 1차 입국자 91명은 입국 후 열흘 기간의 격리를 거쳐 안산, 인천 등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12월부터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사할린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