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4.8℃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책임 비해 과도한 처벌"

URL복사

 

'3→2회 이상 음주운전 땐 가중처벌'로 개정
첫 범행 이후 오랜시간 지나도 처벌대상 돼
헌재 "다른 가중처벌법은 기간 제한 규정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예를 들어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적발됐다면, 해당 운전자가 준법정신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른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등과 같이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뤄진 범죄만 가중처벌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제도를 둬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겐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 반발에 전면전..“항명하면 파면...이재명 돈 안 받아 무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