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4.4℃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4.6℃
  • 광주 -4.9℃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3.5℃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2℃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7℃
  • -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책임 비해 과도한 처벌"

URL복사

 

'3→2회 이상 음주운전 땐 가중처벌'로 개정
첫 범행 이후 오랜시간 지나도 처벌대상 돼
헌재 "다른 가중처벌법은 기간 제한 규정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예를 들어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적발됐다면, 해당 운전자가 준법정신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른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등과 같이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뤄진 범죄만 가중처벌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제도를 둬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겐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Task Force)’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