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5℃
  • 흐림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2℃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4.5℃
  • 맑음광주 2.5℃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1.9℃
  • 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1.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회

접종완료율 80% 육박이지만 위중증·사망 '역대 최다'

URL복사

 

부스터샷 전날 28만명 접종 누적 276만명
12~17세 1차접종률 45.2%, 완료율 20.2%
임신부 1844명 1차접종…754명 접종완료

 

[시사뉴스 신선 기자]  27일 50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얀센접종자, 면역저하자 등 추가접종자가 28만여명 늘어 누적 276만명이 됐다.

접종완료자와 추가접종자가 늘고 있지만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68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일일 사망자는 52명, 위중증 환자는 6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자는 28만4323명 늘어 누적 276만2420명이다.

신규 추가접종자들이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23만2881명, 모더나 5만578명, 얀센 864명 등이다.

기본접종은 1차 접종자가 5만4302명 늘어 누적 4247만5901명, 접종 완료자가 8만4823명 늘어 누적 4085만2206명이다.

전체 인구의 82.7%,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4413만9260명) 중 93.4%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79.6%, 성인 인구의 91.3%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45.2%, 접종 완료율은 20.2%다.

16~17세 64만3058명이 1차 접종, 48만9363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12~15세는 60만8707명이 1차 접종, 6만9880명이 접종을 마쳤다.

임신부는 어제 하루 61명이 1차 접종, 77명이 2차 접종을 받았다. 지금까지 1844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75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전체 접종대상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 9월1일 기준 임신부 수는 13만6000여명이다.

 

전날 의료기관 예비명단이나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일 신속예약으로 잔여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 접종 2만1465명, 2차 접종 9111명, 추가접종 2만6278명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총 1582만회분이다. 화이자 808만5000회분, 모더나 536만3000회분, 얀센 157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80만2000회분 등이다.

지난 사흘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사례는 2643건이다. 누적 신고 38만5400건으로 전체 예방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6%다.

신규 이상반응 의심 신고 중 사망 사례는 7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4건, 화이자 3건이다. 연령대별로 80대 2명, 70대 1명, 60대 2명, 40대 1명, 30대 1명으로 접종 후 사망까지 이른 시간은 최소 10일에서 최장 108일까지다.

106건은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12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여부는 역학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