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운전)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55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60대)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음주운전 거리 등을 조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