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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 주담대마저 5% 금리 돌파...5.3%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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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완화됐지만 풍선효과 여전
보험사 주담대 금리 상승세…5.3% 돌파
"금리 추가 인상 대비, 대출비용 고정화 필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상단이 5.3%까지 치솟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의 '보편적 차주'에 대한 변동금리형 아파트 주담대 운영 금리는 연 3.47~5.33%(11월 기준)로 집계됐다.

전달(10월)의 2.84~5.20%와 비교해 한 달 사이 금리 하단과 상단이 각각 0.63%포인트, 0.13%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연 2%대 금리는 보험사 주담대 대출에서 사라졌고 상단이 5%대를 넘는 곳은 2곳으로 증가했다. 또 6곳 가운데 5곳이 최고 금리를 올렸고, 4곳이 최저 금리를 상향했다.

보편적 차주란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평점 840~880점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796~845점에 해당하는 대출자를 가리킨다. 만기 30년 상품 기준, 대출 금액은 2억원(모기지신용보험 가입 기준), 주택구입자금 용도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험사 주담대 대출 금리 상승은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보다 한도가 넉넉한 보험사로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대출 수요가 몰리자 보험사들은 금리를 인상하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객을 골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은행권에선 DSR 40%가 적용되지만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는 60%가 적용된다. 또 차주는 해당 보험사 계약자가 아니어도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보험사가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 금리도 오름세다. 10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2.09~14.73%를 기록했다. 7개사 평균값은 13.58%로 전월인 9월(13.17%) 대비 0.41%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초에는 우대금리(2%)마저 폐지되며 카드론 금리는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에 이은 보험사들의 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오를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0.7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 요인이 있다. 대출자들이 여전히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이는 향후 금리 인상 시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비용을 고정화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금리 인하 혜택을 봤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 불리할 수도 있다"며 "대출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도 없다고 본다. 특히 주담대는 장기간 빌리고 금액도 수억원대인 만큼 변동형 금리보다는 혼합형 금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혼합형 금리는 처음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형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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