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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브로커'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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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 수수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3시간 구속심사…'혐의 인정하나' 취재진 질문에 침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윤 전 서장은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가 끝난 뒤에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먼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했다. 같은달 17일에는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의 진정인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께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과거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불기소 처분, 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여기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변호사 소개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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