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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자 양도세 오늘부터 완화…부과기준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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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 기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2년 전 서울의 아파트를 8억원에 산 뒤 15억원에 되팔았다면 양도세가 기존 95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으로 5900만원 가량 줄어드는 등 실제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이날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므로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법안을 긴급 이송하는 등 공포 일정을 앞당기면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보는 1주택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수천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를 2년 전 6억5000만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되팔 경우 현행 '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세를 3507만5253원(지방소득세 포함) 내야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뮬레이션은 해당 아파트를 만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이편한세상' 84㎡ 아파트의 경우 8억 원에 산 뒤 15억 원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7억원 남겼다면 현행 기준시 9538만9818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3618만1541원으로 5920만8277원(62.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상도더샵 1차' 84㎡를 9억 원에 취득해 14억5000만원에 되팔아 시세차익 5억5000만원을 얻었다면 현행 기준으로 양도세 6230만5256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 적용시 793만1174원으로 87.27% 줄어든다.

 

같은 면적의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취득가격이 16억 원, 매각가격이 19억 원이라면 기존 양도세는 2656만3842만원 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467만7845원으로 44.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2년 전 산 강남의 아파트를 되팔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부담은 3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25억 원에 취득한 뒤 35억 원에 되팔았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2억5704만7560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이 3428만5680원 줄어들어 2억2276만1880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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