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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 차입금 한전·발전사가 대신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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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서 빌린 3500억원 ...한전 3349억원·발전사 75억씩 부담
오는 20일 만기, 한전 "사업 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면서 손실을 입은 한국전력과 발전사가 현지 법인이 빌린 약 3500억원까지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오는 18일 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자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한전바이롱(KEPCO Bylong Australia Pty.,Ltd.)은 지난달 29일 주주사인 한전과 발전 5사(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에 차입 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했다.

 

앞서 한전바이롱은 현지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비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9000만 달러(이자율 연 3.88%)를 빌린 바 있다. 해당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은 한전과 발전 5사가 섰다.

 

이에 한전과 발전 5사는 한전바이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각각 지분율만큼 대위변제 즉, 상환일에 맞춰 돈을 대신 갚기로 했다.

 

현재 한전의 지분율은 90%이고, 나머지 10%는 각 발전사에서 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3349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발전사는 각각 74억8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전과 발전 5사는 오는 20일 해당 차입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후 한전바이롱에 채무상환 계획을 요청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회수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변제 결정으로 바이롱 사업 투자에 따른 손실액은 더 불어나게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9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산손상금액 4692억원을 인식한 바 있다.

 

바이롱 사업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바이롱 벨리에 있는 지하탄광을 개발해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한전은 4604억원을 들여 앵글로아메리칸으로부터 바이롱 석탄 광산을 인수하고, 탐사, 토지 매입 등에 추가로 3665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현지 환경보호단체의 시위가 있었고, 호주 주 정부는 석탄 광산 개발에 불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2019년 9월 호주 정부의 독립평가위원회(IPC)로부터 개발 허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 토지환경법원(LEC)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고 현재 3심 특별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한전은 3심 결과를 보고 추진 방향을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흐름이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사업을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다.

 

한전은 해당 차입금을 충당부채로 잡아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바이롱 광산 사업 손실 최소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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