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5.8℃
  • 구름많음강릉 9.4℃
  • 구름조금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7.4℃
  • 구름조금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8.0℃
  • 구름많음부산 11.5℃
  • 흐림고창 8.3℃
  • 황사제주 12.4℃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많음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수원시, ‘수원특례시’로 출범...시 승격 73년 만에 격상

URL복사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경기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격상돼 새롭게 출발했다.

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오병권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