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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오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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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의 7시간 통화…MBC서 공개 예정
국민의힘, "불법 녹음파일" 명백,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14일 오전 11시 가처분 심문기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4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오는 16일 일요일 방송을 목표로 준비 중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가처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건희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고,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어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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