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0℃
  • 흐림서울 1.6℃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4.6℃
  • 흐림광주 5.9℃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2.0℃
  • 제주 9.0℃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

법원 "'김건희 통화' MBC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방송 예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MBC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녹취록 일부가 방송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봤다.

이어 "채권자가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바, 이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건희씨가 유튜브채널 '서을의소리' 소속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씨 측의 대화 녹음 수집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채권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MBC)는 방송 목적으로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씨 측의 악의적 편집·방송을 통한 왜곡 방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는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채권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론보도를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건희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고,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다. MBC '스트레이트'는 이 사건 방송을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방송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문화

더보기
전시 ‘선 넘는 예술’ 개최... 예술교육 참여자 106명의 작품 200여 점 소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랑문화재단(이사장 조민구)은 3월 5일(목)부터 14일(토)까지 중랑아트센터에서 예술교육 결과공유전시 ‘선 넘는 예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간 중랑아트센터의 성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나대기 예술아카데미’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중랑구 예술교육가 9명 및 교육 참여자 97명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나대기 예술아카데미’는 지역 예술교육가와의 협업을 통해 구민들이 예술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창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교육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예술의 영역으로 건너가 자신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완성된 작품들은 각자의 속도로 ‘선을 넘은’ 경험의 기록으로 남았다. 중랑문화재단은 예술교육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3년부터 예술교육가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이 교육가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참여자 역시 단순한 수강생을 넘어 창작의 주체로서 전시에 참여하는 결과공유전시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시각예술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문학예술과 공연예술까지 교육 분야를 확장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