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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송치…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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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 취득 위한 단독 범행 인정"
주주들 피해·범죄수익 은닉 등 정황
'동아건설 박부장' 징역 22년6월 확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나머지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윗선' 존재 여부나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 결과는 향후 법원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중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모 여부, 이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의 구체적인 전모는 추가 수사 등을 거쳐 확인될 전망이다.

애초 경찰 수사에서 사측의 관여 여부를 언급했던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이씨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물증 확보 등을 통해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나머지 수사 결과는 이씨가 향후 법정에 섰을 때 받을 형량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횡령범죄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4~7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7~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감경될 수도 있다.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때는 형량이 가중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씨가 저지른 횡령금 액수가 역대급 규모이고, 경찰이 금괴 855개를 모두 찾고 252억원이 담긴 증권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761억원 손실을 봐 피해금의 전액 회수는 힘든 상황이다.

또 이씨의 횡령 범행으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현실화했고, 이씨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괴를 사들인 뒤 은닉한 정황 등이 알려진 상태다. 아울러 경찰 추가 수사를 통해 횡령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횡령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회복이 중요한데 이씨의 경우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금괴를 은닉해 경찰이 찾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도 크다"며 "수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겠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사건과 유사하다고 거론되는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에서도 자금부장 박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2004년부터 5년간 출금청구서 위조 등 서류를 조작한 방식으로 1900억원에 가까운 회사자금  빼돌린 박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도피했다가 검거됐는데, 빼돌린 자금을 주식 투자나 도박,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회복 및 배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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