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7.5℃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최소한 기본권 범위 쟁점

URL복사

 

방역패스 '공익' vs 자기결정권 '사익'
향후 소송 이어지면 사회적 합의 필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당분간 성인은 서울시 내 백화점·마트·상점, 청소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에 대한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역패스를 통한 '공익 보호'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 사이에서 기본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만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이 서울시에만 적용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선정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위험도뿐 아니라 시설의 이용 특성, 기본생활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마트·상점은 필수시설인 데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방역패스로 보호될 공익보다 사익의 가치가 큰 시설이라 판단한 셈이다.
 

판결 이전에도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내고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를 핀셋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특히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교육시설은 다른 공중집합시설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해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소별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공익적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사익인 기본권과 충돌했을 때 정부의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본권 범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향후 이어지는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공익 보호가 사익의 가치보다 클 때 방역패스 정책의 효용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