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최소한 기본권 범위 쟁점

URL복사

 

방역패스 '공익' vs 자기결정권 '사익'
향후 소송 이어지면 사회적 합의 필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당분간 성인은 서울시 내 백화점·마트·상점, 청소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에 대한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역패스를 통한 '공익 보호'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 사이에서 기본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만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이 서울시에만 적용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선정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위험도뿐 아니라 시설의 이용 특성, 기본생활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마트·상점은 필수시설인 데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방역패스로 보호될 공익보다 사익의 가치가 큰 시설이라 판단한 셈이다.
 

판결 이전에도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내고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를 핀셋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특히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교육시설은 다른 공중집합시설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해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소별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공익적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사익인 기본권과 충돌했을 때 정부의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본권 범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향후 이어지는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공익 보호가 사익의 가치보다 클 때 방역패스 정책의 효용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


사회

더보기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혐의 일부 부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A(30대 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파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해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문화

더보기
이앤아이앙상블, 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앤아이앙상블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문아트그라운드 실버스크린홀에서 세 번째 정기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앤아이앙상블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연에서 500석 규모 객석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주목받았으며, 올해는 한정된 50석 규모의 공간에서 더욱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주제로 음악, 마임, 영상이 결합된 다층적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연주자들의 호흡과 움직임, 무언의 퍼포먼스, 대형 스크린의 영상미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의 완성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앤아이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작곡은 매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앤아이앙상블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 작업을 통해 모던 팝 클래식이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앤아이앙상블 바이올린 박진희, 기타 김도윤, 첼로 김혜영, 건반 이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