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체계 명확해야 사고 줄어…변수 없애고 추진해야"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근거법 마련…올해 도입은 안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차로 우회전은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상황 중 하나다. 운전자들은 명확한 신호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토로가 계속되고 교차로·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도 여전히 빈발하지만 신호체계 정비 등 관련 조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에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교차로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호체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회전 신호등, 6년 전에도 고려돼…"법적 근거 없다" 무산
경찰은 지난 2016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호체계 정비를 시도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율이 높거나 일선 경찰서들이 요청한 시내 54개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충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경찰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운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철거·정비 지시를 내리면서 서울청의 신호등 확충 사업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지방청은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자제하고 관내 설치된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는 경우 신속히 철거하거나 신호등·보조표지를 정비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청이 선정했던 54개 지점 중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위한 검토 등이 진행된 곳은 대흥역 사거리, 창전 삼거리(이상 마포구), 신방화 사거리, 화곡동 하이웨이 주유소 앞, 양천향교역 사거리(이상 강서구), 태능가스충전소 교차로(노원구) 등 6곳이다. 이 6곳에 대한 검토 이후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추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오후 뉴시스 취재진이 이 6곳을 찾아갔을 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태능가스충전소 교차로 뿐이었고, 그 외 지점엔 우회전 안내와 관련한 표지판 등도 없었다.
통상적인 비보호 우회전이 적용되는 나머지 5개 교차로는 보조신호등을 비롯한 3개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태능가스충전소 교차로에 비해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교차로 내에 길게 늘어서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당초 경찰청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철거·정비를 지시하면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회전 교통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등 및 신호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신호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차로 딜레마존 너무 많아…신호체계 명확할수록 사고↓"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비롯한 '명확한' 신호체계를 확립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와 차량 신호를 명료하게 할수록 사고는 발생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교차로는 애매모호한 딜레마존이 너무 많다"며 "결국 교차로 회전을 운전자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건데, 명확한 신호 하나만 달아주면 될 걸 손 놓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왜, 어떤 상황에, 어디에, 기존 신호등과의 조화는 어떻게 될지, 관련 법령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모두 따져서 '변수'가 없다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체계 정비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우회전 신호등 근거 법 마련…"본격 도입 빨라야 내년"
경찰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신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법적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지만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이상 속도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적신호 시 우회전 방법을 명확화하고 교차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 신호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신호등의 규격, 설치 방식,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도 마련됐다.
다만 해당 개정법안이 시행될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삼색등 관련 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인데 심사가 끝나야만 공포가 된다"며 "법안 공포가 올해 중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본격 도입되는 건 빨라야 내년 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