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5.0℃
  • 구름조금대전 14.6℃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밥퍼 운동' 최일도 목사 고발…건축법 위반 혐의

URL복사

 

34년째 밥퍼 운동으로 무료 급식 진행
동대문구, 시유지 무단 증축 민원 접수
서울시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0여년간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65)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밥퍼 목사'로 알려져 있는 최일도 목사는 다일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년째 무료 급식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가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최 목사는 지난 6일부터 9박10일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가 전날 단식을 마쳤다.

그는 단식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와의 문제도 협의가 잘 이뤄져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님과 면담이 약속됐다"는 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