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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밥퍼 운동' 최일도 목사 고발…건축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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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째 밥퍼 운동으로 무료 급식 진행
동대문구, 시유지 무단 증축 민원 접수
서울시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0여년간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65)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밥퍼 목사'로 알려져 있는 최일도 목사는 다일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년째 무료 급식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가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최 목사는 지난 6일부터 9박10일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가 전날 단식을 마쳤다.

그는 단식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와의 문제도 협의가 잘 이뤄져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님과 면담이 약속됐다"는 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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