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6.1℃
  • 박무대전 5.0℃
  • 박무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8.3℃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밥퍼 운동' 최일도 목사 고발…건축법 위반 혐의

URL복사

 

34년째 밥퍼 운동으로 무료 급식 진행
동대문구, 시유지 무단 증축 민원 접수
서울시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0여년간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65)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밥퍼 목사'로 알려져 있는 최일도 목사는 다일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년째 무료 급식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가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최 목사는 지난 6일부터 9박10일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가 전날 단식을 마쳤다.

그는 단식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와의 문제도 협의가 잘 이뤄져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님과 면담이 약속됐다"는 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