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잠자는데 전화해서 깨워 부부 싸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6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 B(52)씨를 낫으로 머리 등을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30분경 B씨가 전화를 거는 바람에 잠에서 깬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업무용으로 보관 중인 낫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낫을 이용해 B씨의 머리 부분을 때린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