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저가 매수한 중고 외제차들을 폐차로 허위 신고 후 밀수하거나 부정수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16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8억4960만원을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1일부터 같은해 8월28일까지 세관에 폐차 외제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 외제차 총 14대(시가 8억4960만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그해 3월31일부터 7월9일 사이에는 수출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 외제차 2대(시가 8338만원 상당)를 부정수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관세를 포탈한 밀수출 범행보다 죄질이 현저하게 불량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