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17일(협박·명예훼손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부녀인 직장동료 B씨에게 "당장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2019년 7월경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직장 인근 식당에서 B씨가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문자로 "지금 당장 식사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남편과 헤어져라" "설에는 시댁도 가지마라"고 하는 등 만남을 요구했다.A씨는 또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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