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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320세대 이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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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5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누락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88세대에서 32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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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