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7℃
  • 흐림광주 -5.4℃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5.9℃
  • 제주 0.9℃
  • 맑음강화 -11.3℃
  • 흐림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제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허가부터 공정까지 '일사천리’

URL복사

 

 

계획 접수·건축 심의·사업 승인·착공까지 '속전속결'
콘크리트 파편 추락 등 안전 민원에도 공사 진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사업은 도심 한복판에 고층 건물을 동시에 짓는 일인데도, 인·허가부터 공정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一瀉千里)'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난 서구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주택 신축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자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시 건축위원회에 처음 건축 계획을 접수했다.

 

당초 계획은 화정동 23-27번지, 23-26번지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 주상 복합 건물 10여 동을 각기 1·2단지로 나눠 짓는 주택 건설 사업이었다. 공급 규모는 아파트 총 724가구, 오피스텔 152호에 이르렀다.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열흘 뒤 다시 열린 건축위는 최고층을 지상 43층으로 낮춰 사업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자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28일 서구청에 슬그머니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규모를 다시 늘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현행 법령상 광주시가 승인해야 하지만, 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600가구 미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해당돼 서구청이 승인권자가 됐다.

 

그러나 승인 관련 31개 기관(시·구 각 부서·소방서·한국전력 등) 협의 도중 일부 보완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사업자는 같은 해 4월 10일 보완해 재승인을 요청했다.

 

닷새 뒤인 2019년 4월 15일 서구청은 사업 계획(지하 4층~지상 39층·아파트 705가구·오피스텔 142호)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합계 연면적 비율)이 536.42%에서 551.94%로 올랐다. 법정 상한 용적률인 560%에서 불과 8% 가량 낮은 수준이다.

 

사업 승인 2주 뒤 공사는 모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따낸다. 수주 23일 만인 2019년 5월 21일에는 공사가 시작됐다.

 

건축 심의와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1차례씩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접수부터 착공까지 걸린 시간은 156일에 불과했다.

 

이 같은 '속전속결'은 공사 중에도 계속됐다. 1·2단지 모두 터 파기에 이어 지하층(1~4층) 건축물을 짓자마자, 각 동마다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양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 장마철·겨울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소음, 비산 먼지, 교통 체증 등 각종 민원과 행정 처분에도 공사는 진행됐다. 콘크리트 파편 추락 등 안전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층부 35~39층을 짓던 지난해 12월에는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 없이 6~7일 만에 1층씩 타설했다.

 

착공 960여 일 만에 꼭대기층 골조 공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201동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렸다.

 

제대로 된 제동 장치 하나 없이 '속도전' 공사가 진행된 현장은 결국 대형 붕괴 사고가 나서야 공정률 62%에서 멈춰섰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올해 11월 30일이었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작업자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사고 사흘 만에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