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0℃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0℃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4.3℃
  • 광주 3.0℃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2.3℃
  • 제주 8.7℃
  • 흐림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경제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허가부터 공정까지 '일사천리’

URL복사

 

 

계획 접수·건축 심의·사업 승인·착공까지 '속전속결'
콘크리트 파편 추락 등 안전 민원에도 공사 진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사업은 도심 한복판에 고층 건물을 동시에 짓는 일인데도, 인·허가부터 공정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一瀉千里)'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난 서구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주택 신축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자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시 건축위원회에 처음 건축 계획을 접수했다.

 

당초 계획은 화정동 23-27번지, 23-26번지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 주상 복합 건물 10여 동을 각기 1·2단지로 나눠 짓는 주택 건설 사업이었다. 공급 규모는 아파트 총 724가구, 오피스텔 152호에 이르렀다.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열흘 뒤 다시 열린 건축위는 최고층을 지상 43층으로 낮춰 사업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자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28일 서구청에 슬그머니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규모를 다시 늘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현행 법령상 광주시가 승인해야 하지만, 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600가구 미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해당돼 서구청이 승인권자가 됐다.

 

그러나 승인 관련 31개 기관(시·구 각 부서·소방서·한국전력 등) 협의 도중 일부 보완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사업자는 같은 해 4월 10일 보완해 재승인을 요청했다.

 

닷새 뒤인 2019년 4월 15일 서구청은 사업 계획(지하 4층~지상 39층·아파트 705가구·오피스텔 142호)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합계 연면적 비율)이 536.42%에서 551.94%로 올랐다. 법정 상한 용적률인 560%에서 불과 8% 가량 낮은 수준이다.

 

사업 승인 2주 뒤 공사는 모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따낸다. 수주 23일 만인 2019년 5월 21일에는 공사가 시작됐다.

 

건축 심의와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1차례씩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접수부터 착공까지 걸린 시간은 156일에 불과했다.

 

이 같은 '속전속결'은 공사 중에도 계속됐다. 1·2단지 모두 터 파기에 이어 지하층(1~4층) 건축물을 짓자마자, 각 동마다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양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 장마철·겨울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소음, 비산 먼지, 교통 체증 등 각종 민원과 행정 처분에도 공사는 진행됐다. 콘크리트 파편 추락 등 안전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층부 35~39층을 짓던 지난해 12월에는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 없이 6~7일 만에 1층씩 타설했다.

 

착공 960여 일 만에 꼭대기층 골조 공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201동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렸다.

 

제대로 된 제동 장치 하나 없이 '속도전' 공사가 진행된 현장은 결국 대형 붕괴 사고가 나서야 공정률 62%에서 멈춰섰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올해 11월 30일이었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 작업자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사고 사흘 만에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