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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늘 개시…첫 5일간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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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날 처음 시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이후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5부제 기간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이들은 같은 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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