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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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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무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먼지가 난다"며 항의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19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 A(5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몇마디 하고 사라진 줄 알았다"며 "사각지대가 있어서인지, 자동차 미러가 먼지로 더럽혀져 있어 보이지 않아서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주의깊게 철저히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A씨 측은 "위암 수술을 받아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대학생 딸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일을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고 호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 대곡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70대 여성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당시 밭에서 일을 하다가 A씨가 몰던 덤프트럭으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자, 항의를 하면서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 앞을 지나다가 출발한 덤프트럭에 치여 변을 당했다.B씨는 인근 밭 이면도로로 덤프트럭이 오가며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운전기사들에게 항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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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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