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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 한 5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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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며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나의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동생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9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는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호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인정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A씨는 또 "누나의 동거남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호 부장판사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 이상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6시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친척 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어머니가 A씨로 인해 힘들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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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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