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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아동·청소년 성착취 즉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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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자행되는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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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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