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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건희 측 전체 녹취파일 요구 "요청 적절 의문"…2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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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록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김건희 측 "언론·출판 자유 보호가치 없어"
서울의소리 측 "기자 밝혀, 정당 언론행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43분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억측이며 "공공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씨 측이 녹취록 전체 파일을 달라고 석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전체 파일을 달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강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점심 무렵 가처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김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이명수 기자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거쳐 의도적으로 채권자(김건희)에게 접근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몰래 녹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자와 열린공감TV가 무엇을 물어볼지 상의하고 몰래 녹음한 후 녹음파일을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상의했다"며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MBC를 선정하고 시기도 구정 2주 전 연이어 방송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된 녹음파일이라 언론·출판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라며 "타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이 없어 이 부분에 판단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 전 김씨 측은 서면을 통해 '사전검열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너무 뚜렷한 문제가 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방송·광고·인터넷 게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채무 미이행 시 법원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정치공작에 의해 불법 녹음된 것을 전제로 금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서울의소리라는 법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정당한 언론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은 진실이고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며 "김씨는 제1야당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영부인이 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정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공이익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 가처분 신청은 미리 언론 자유를 막는 사전 금지에 해당하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불법성이 전제돼야 하고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적법한 손해가 입증돼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언론자유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신청인은 직접 취재한 당사자"라며 "다른 사건보다 더 언론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정치목적이다. 언론을 억누르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존재 않는걸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직접 나온 이 기자에게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일상적 대화도 있는데 취재라고 생각했나'고 묻자, 이 기자는 "김씨가 맨 처음 저한테 오빠, 동생으로 말했다. 제가 호칭 때문에 사모님으로 부르고 싶다니깐 재차 누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또 김씨 측의 '녹취록 전체를 달라'는 석명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록은 채무자들이 대응할 무기라고 생각돼 전체파일을 달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채무자들이 거부할 경우 재판부로서 강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보인다"고 했다.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오까지, 늦어도 오후 2시까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김씨 측 대리인은 "저희가 녹음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달라고 석명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요청했다"며 "서울의소리 측은 녹음 내용을 줄 수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신청인 측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요구했는데, 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라고 사실상 기각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도 현명하고 타당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53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 기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사건 관련 발언과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불만,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외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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