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문화

불교문화산업 한 자리에…2022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는 4월, 지역 불교문화의 ‘달구벌’ 대구에서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가 열린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불교문화의 중심지역에서 한국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산업군을 총망라하여 지역의 불자들에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문화 트랜드를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대구경북지역은 불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찬란했던 신라불교가 고스란히 전승되어 현재 한국불교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동화사와 갓바위, 영천 은해사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속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부석사, 봉정사 등 옛 선조들의 불교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이어져 시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려 있다. 또한, 김천 직지사, 영주 부석사, 의성 고운사 등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보고를 간직하여 한국의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1홀에서 열리는 2022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신라불교문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구경북의 고유한 불교 흐름을 총망라하는 문화의 법석이다. 대구경북 지역 200여 업체 및 작가가 240개 부스에서 지역의 불교공예와 예술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2022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불교신문사와 BBS불교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이에 사무국은 1월 28일까지 2022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와 함께 할 불교·전통문화 참가업체 및 참여작가를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지난 해 12월 중순 마감되었으며 전체 규모의 절반가량이 접수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공예문화전은 건축, 공예, 식품, 차, 수행의식, 문화산업, 의복 등을 포함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불교예술전 대상은 불상, 불화, 단청을 비롯한 한국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미술 분야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작품 시연을 할 수 있는 ‘장인의 공방전’, 대구경북 지역의 무형문화특별전을 비롯해 특산품을 한데 모은 ‘지자체 특별전’, 중국이나 대만, 네팔 등의 전통불교상품과 미술작품을 다루는 ‘해외교류전’ 등의 기획특별전에 참여할 업체 및 작가를 기다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