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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 1%대 소상공인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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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NICE 920점 기준...한도 1000만·1.5% 고정금리
중신용자, 지신보 특례보증...저신용자, 소진공 융자 이용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대출받는 길이 열린다. 다만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대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체 대표라면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날인 24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종을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게 특징이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방식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는 고·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한다.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 'NICE 지키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창구방문 집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청인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주말·공휴일은 온라인도 신청 불가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원칙이다.


대상자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입자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신청은행의 대출에 한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이 필요하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920점 미만이라 대출이 거절되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도 있다.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중신용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은행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며 중복 수급 시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은 민·형사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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