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사회

조만간 전국에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 발령할 듯…오미크론, 1만명 눈앞

URL복사

17일 3857명→23일 7630명…6일간 2배로 급증
오미크론 '우세종'…이번 주 하루 1만명 발생 추정
최악의 경우 다음달 말 하루 9만명 전망까지 등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일주일 사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두 배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하루 1만명대 발생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이번 주 전국에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검사·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6일 전환하지만, 전국 단위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7630명이다. 일일 발생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15일 7848명에 이어 두 번째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건 기정사실이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 15일까지 26.7%에서 16~19일 47.1%로 늘었다. 전파 속도를 고려하면 지난 주말에 이미 5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3857명이었던 확진자는 18일 4070명→19일 5804명→20일 6601명→21일 6767명→22일 7008명→23일 763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6일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주간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직전 주(1월10~16일) 3625.1명에서 5664.3명으로 2035.9명 급증했다.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설 연휴가 낀 1~2주 이내에 80~9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감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달 말 하루 1만5000명, 최악의 경우 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연이틀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곧 오미크론 변이 검사·의료체계를 '대응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 단계에서는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자가·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가 가능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단·관리하고,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의료·소방·교통 등 사회 필수 직종은 확진되더라도 일정 부분 근무하는 업무지속계획(BCP)을 추진한다.

 

문제는 전환 시점이다. 정부는 '주간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7000명'을 넘으면 본격 전환할 계획이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서 대응 단계가 시행되는 26일에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보다 이른 지난 23∼24일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행 규모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주일 새 2배가량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하면 평일 검사량 증가 영향이 반영되는 수요일(26일 0시) 확진자는 1만명대로 폭증할 수 있다. 정부가 방역단계 전환 시점으로 제시한 주간 평균 7000명 기준에 이번 주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광주 등 4곳에서 대응 단계 전환을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은 우세종화 현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이상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량 폭증, 재택치료 관리 수요 증가 등 검사·치료 전반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나오지 않았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아니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가는 것이다. 그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