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15.6℃
  • 흐림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0.7℃
  • 구름많음제주 20.7℃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6℃
  • 구름많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윤석열 연휴 양자TV 토론 안돼"...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URL복사

 

法, 국민의당 측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토론회, 선거 40일 앞두고 중요성 커"
"토론회 파급효과·정치 현실 등 고려해야"
"安,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 초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참여할 경우 윤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향후 예정된 법정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방송사 주장에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