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경제

尹 정부 출범 첫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한시 중단

URL복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10일부터 소급 적용
1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82.5→49.5%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최고 세율 82.5→49.5%

 

그 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튿날인 11일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 일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6~45%)만 적용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해 절반가량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6억828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 세율은 2억5755만원으로 무려 4억여원이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을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

 

새 정부는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 받고,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사,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개편안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정치

더보기
우원식,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면, 48시간 이내에 승인 못 받으면 즉시 무효’ 개헌 제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제

더보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재명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사회

더보기
인천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소방관 수준으로 양성
(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10일 의용소방대 전담 운영팀 신설을 기점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단순 보조에서 소방관에 버금가는 소방대로 양성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혁신 운영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소방은 최근 재난 양상이 복잡·대형화되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운영 역량과 대원 개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또 하나의 소방대로서 지역사회 안전 공헌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혁신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천형 의용소방대 활동관리 시스템(앱)'을 개발해 운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원을 소집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임무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또 대형 재난 시 관할 구역을 넘어 인천 전역의 가용 의용소방대를 결집하는 '인천형 의용소방대 동원령'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산악, 항만, 공단 등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각 의용소방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효과적인 현장 지원과 자문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소방관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소방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도서지역 전담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문화

더보기
【레저】 낭만의 요트 투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바다 한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육지에 서서 보는 풍경과는 전혀 다르다. 요트를 타고 제주를 일주하거나, 속초 앞바다의 ‘망망대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요트 체험, 지중해를 돌아보는 럭셔리 요트 투어들은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섬과 섬 사이의 바다 풍경 요트를 타고 제주 해안을 한바퀴 도는 해상 둘레길이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제주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코스 ‘제주바다 요트둘레길’을 구축해 해양관광의 새로운 상품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요트둘레길은 주요 항·포구와 마리나를 거점으로 요트를 타고 제주를 일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다.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 해안 절경과 오름, 주상절리, 섬과 섬 사이의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요트 체험과 함께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관광, 숙박·미식·문화 프로그램, 선셋 테마형 코스 등 다양한 해양관광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주요 거점 항포구에서는 마을회, 어촌계, 지역 관광업계가 참여한 해녀문화체험과 어촌마을 식도락 체험 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항·포구 마리나시설 확충공사 등을 거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