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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정부, 경제정책 큰 변화 예고…주식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재정준칙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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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35조 안팎 올해 2차 추경 발표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안정화 과제
금투소득세·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부자 감세 논란에 민주당 설득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팀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등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12일 35조 안팎 추경 발표…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다만 규모는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언급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50조원에서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보상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 54조원에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지급 방식은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보상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규모 추경에 들썩일 물가 안정도 큰 숙제로 남았다.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추경이 대내외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리면서 연중 물가가 6%대까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0일 0시를 기점으로 임기가 시작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부자 감세 논란도

 

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해 대주주와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확대된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 투자자들 역시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게 골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는 대폭 완화하되 폐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 유예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점에 맞춰 암호화폐 과세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과세 기준도 5000만원으로 상향을 예고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고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부동산 세제 대수술…종부세 완화 등 세금 정상화 무게

 

부동산 세제도 대수술을 예고했다. 우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 상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추 부총리는 "LTV 규제는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원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완화를 시사했다.


◆재정 정상화 시동…재정준칙 도입 속도 낼 듯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정 정상화 문제를 5번째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307조원이 불어났다.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재정준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코로나19 위기와 선거철 표심 자극 등의 우려로 무산됐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5회계연도 이내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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