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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 尹 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차등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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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지난달 5일 첫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만
차등적용·인상수준 등 본격 심의 앞 초반 기싸움 예상
최저임금 8월 5일이 고시 시한, 7월 중순 심의 마쳐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가 17일 열린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인상수준 등 올해 최대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와 최저임금 결정단위인 시급과 월급을 놓고 노사 간 초반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첫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저임금 심의에 기초 자료로 쓰이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최임위 내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16일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심사를 진행했다. 최임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다만 기초자료 심사결과 등을 놓고 노사 간 논쟁도 예상된다. 노사는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규모(미만율)의 해석을 두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사 보고 후에는 곧바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으로, 첫 안건은 올해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한 결정단위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그러나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격돌을 예고한 만큼 결정단위를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결정단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 바 있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시급 병기)할 것을, 경영계는 시급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 주휴시간에 대한 노사 입장차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양대노총은 이날 최임위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하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대부분 유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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