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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욱 “인력 부족 심각, 정원 제한이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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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이첩요청권 딱 현재까지 2건 행사”
“검경 협의나 기구 마련해 기준‧절차 도출하면 돼”
“인력 부족 심각, 정원 제한이 오히려 독소조항”
“검찰 검사 정원 2300명, 저희는 23명이니 1/100”
“尹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 이해 높을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정상화'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은 반면, 김 처장은 정원 제한을 둔 공수처법이 '독소조항'이라며 인력 보강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 24조1항 이첩요청권이 현재까지) 딱 두 건 행사됐다"며 "제가 임기 중엔 처장의 24조1항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기준·절차·방법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제·견제 수단 안에서 마련해 시행하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작성한 국정과제에 '공수처 독소조항 폐지'라는 형식으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첩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한 건이다.

 

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첩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1차례만 발동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1항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내외부 통제방식을 직접 제안했다. 윤 정부가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통제방식을 통해 24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예를 들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조항에 '수사 진행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이첩돼서 우리가 처분한다고 하면 '사건 가로채기', '공 가로채기'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인 선에서 도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어떤 기구가 심의하게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 또 공수처장이 이첩요청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선 나중에 반드시 보고하거나 보안 이슈에 대해 외부에 공개 안하는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한다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말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24조1항을 말한다"며 "공수처장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내 '독소조항'은 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사무 직원 20명으로 정원 제한을 두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행정 직원 20명이 처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23명인 상황에서 사건이 기소되고 공소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가고 또 다른 사건은 기소되면서 사건들이 누적됐을 때 2~3년 후 저희 검사 인원의 절반 정도는 공소에 매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10명 남짓으로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증원과 함께 공수처 검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원안에는 수사관 임기는 없었고, 검사 임기를 6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었는데 현재 법엔 검사 임기를 3년에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상 중립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판사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훌륭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현직 검사분들도 '임시직', '계약직'에 왜 가느냐는 반응이 있다"며 "지난해 2월 검사를 모집했을 때 경쟁률은 10대 1이었지만 현직 검사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 감성에서 생긴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가 검·경과 다른 인권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선 '23명 검찰청'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검찰의 검사는 정원이 2300명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23명이니 100배"라며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검사가 검찰 인원의 100분의 1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은 검찰 정원의 3배니 6000명 정도다. 그 기준대로라면 저희 수사관도 75명이 돼야 하는데 40명"이라며 "공수처 검사의 적정 인원은 세 자리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일반 직원은 20명인데,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다한다. 다른 기관은 대변인실만 20명인데, 우리는 전체가 20명"이라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게 바로 독소조항이고, 이런 걸 풀어주는 게 공수처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독소조항',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탄생한 기관인 만큼,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어느 정당, 정파,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입건된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로 생긴 것은 맞다"면서도 "공수처는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살아남고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태생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존재 이유인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으실 것"이라며, "그분(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불이익을 받으셨고, 공수처는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따라 공정한 원칙으로 수사하면 나라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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