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살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17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모 A(29·여)씨와 그의 남편 계부 B(28)에게 징역 1년씩이 추가됐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 3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